
| 제목 | 의견-반대(조례(안) 제5조 제1항5호 및 동조 제2항, 제23조 운영기준 삭제 요청) | ||
|---|---|---|---|
| 등록일 | 2025.07.18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해당 조례의 목적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주거안정도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전반적은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서울시는 자의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조례(안) 제5조 제1항5호 및 동조 제2항의 면적, 용도지역, 접도요건 등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 가능여부와 실현가능성을 결정하는 중대 사항인데 이를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조례(안) 제5조 제1항5호 및 동조 제2항 및 제23조 운영기준 등을 삭제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제정 관련 시민 의견반영 등 후속 조치가 궁금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