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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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8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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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본인은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5조 제5항의 면적 기준 관련 명확한 규정 필요 조례(안) 제5조 제5항에서는 면적 기준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 해석의 자의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최소면적 기준 외에 최대면적 기준 설정에 신중할 필요 본법에서는 최소면적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별도의 최대면적 제한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면적을 제한할 경우 사업의 분할(쪼개기) 개발을 유도하게 되어 도심 개발의 통합성과 조화를 해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법안의 핵심 취지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례 제정 필요 해당 조례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도심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현재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반면, 서울시는 조례 제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그 결과를 조속히 반영하여 법안의 취지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례 확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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