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너무 과도한 규제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등록일 | 2025.07.1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동주택단지가 아파트도 아닌 빌라인데 5,000m2가 초과하였다고 해서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중 "5조1항 4목 ~공동주택단지가 5,000m2이하~"라는 조항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령에서 20,000m2 이하이고, 주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기준도 20,000m2 이하로 제정되고 있는데 서울시만 유독 5,000m2로 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약 필요에 의해서 기준을 낮추었더라도 적정규모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