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중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이의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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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8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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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 조례 예고는 법령의 취지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으로 인해 이러한 좋은 법령을 두고도 못하게 막는 서울시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단순히 주거공급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강조하며 법의 취지에 맞는 매끄러운 조례와 운영기준을 다시 수립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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