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동주택 면적기준 상향조정 요청(2만제곱미터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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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8 | 작성자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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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우리지역은 약 5400m2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조례안중 "5조1항 4목 ~공동주택단지가 5000m2이하~"라는 조항때문에 사업준비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시행령에는 20000m2 이하이고 주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기준도 20000m2 이하로 공포 되어 있어 타지역과의 형평성 및 개발촉진을 위해서라도 이조항은 상향조정 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부디 적극 재검토하시어 공동주택단지의 면적기준을 시행령수준 이하인 적어도 10000m2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행정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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