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제5조 제2항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요청 | ||
|---|---|---|---|
| 등록일 | 2025.07.1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법은 서울 도심 내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개발 모델(모아주택,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등)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번에 발표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려는 주민들에게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도지역, 면적, 접도, 대상지 제외 기준 등은 사업 추진의 핵심인데 이를 조례상에서 구체화하지 않고 추후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이 지향하는 민간 참여 확대 및 절차 간소화의 취지와 다소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아예 삭제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