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선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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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9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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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형태로 핵심적인 기준들을 추후 결정하도록 한 점은,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바라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불필요한 불신과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자칫 제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서울 도심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거나, 아예 삭제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여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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