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5조2항에 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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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9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 조례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5조 2항이 구체적인 명시를 피하고 있어 오히려 혼선이 가중됩니다. 타 지역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혼선을 최소화 하고 이러 인해 피해받는 주민이 (구체적이지 않은 조례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적도록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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