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개정 반대 및 개정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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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9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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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재 조례로 입법예고중인 역세권의 조건 350m 를 500m로 더 넓게 완화해주시고 공동주택 면적상한선을 2만 제곱m 이내로 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공급량은 재난 수준으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토부의 취지에 반하는 엄격한 잣대로 조례를 지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어 서울시가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갈수있게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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