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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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9 | 작성자 | 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5조 5항의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주세요. 도심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의 제5조 제5항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 제5항의 시장 재량 부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시장의 판단에 맡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5조 제5항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시장의 재량 규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주세요. 시장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해 주세요. 시장 별도 결정’ 조항을 조례문에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9 입법예고된 조례 제5조 제5항에서 시장의 자율 판단 영역을 확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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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