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반영 요청(역세권 범위, 공동주택단지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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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0 | 작성자 | 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121호 의거 도심 복합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중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아래의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 -gt; 500미터 이내"로 변경 요청 2. 영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거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구면적의 100분의 30이하 -gt; ‘20,000제곱미터 이내“로 변경 요청 위 두가지 사항 반영 의견(이의제기) 드립니다. 적극반영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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