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장 재량 과도 확대에 대한 시민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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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0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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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재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5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에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용도지역, 면적 범위, 지정의 적정성 등 핵심적인 기준을 서울시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시 개발 정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 명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5조에서 언급된 사항 중 용도지역, 면적 범위, 적정성 판단 등 중요한 기준들은 시장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공청회,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특히 ‘지정 적정성’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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