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제2장 5조 2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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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0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5조 5항의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주세요. 2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의 제5조 제5항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항의 시장 재량 부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4 제5조 제5항에서 시장의 판단에 맡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5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5조 제5항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6 도심복합개발 조례안 제5조 5항에서 시장의 재량 규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주세요. 7 제5조 5항 중 시장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해 주세요. 8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5조 제5항의 ‘시장 별도 결정’ 조항을 조례문에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9 입법예고된 조례 제5조 제5항에서 시장의 자율 판단 영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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