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 법시행령 입법예고 조례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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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존경하는 서울시장(서울시의회의장)님께! 무더운 여름에 불철주야 시정에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혁신지구"내 공동주택단지 면적제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한사람으로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오니 자세히 검토하여 적극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내 개별 공동주택단지는 그면적이 20,0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에서는 대폭 강화되서 5,0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확정되어 적용된다면 저희 같은 소형아파트 단지는 영원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이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소형아파트 단지는 그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 많은 방법으로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건축업자들이 참여하기를 거부하여 개선되지 못하고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 도심복합개발지원법령이 입법되어 저희로서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서울시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내 개별 공동주택 제한면적을 5,000㎡를 넘지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겠다고 예고하여 저희 아파트는 영원히 개발의 기회가 상실되는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처우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도 저촉된다고 생각되며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상기 법령은 정부에서 노후 주택단지개발을 촉진하여 주건안정에 기여하고 도심의 환경 및 미관개선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으로 도심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시를 업그레이드하여야 할 서울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도심경쟁력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됩니다. 둘째 저희 같은 소형아파트단지는 영원히 개발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어 재산가치 하락을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서울시민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재산을 감소시키는 침익정책으로 서울시 정책으로는 심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소형아파트 자체 건축물의 노후화로 거주 주민은 평생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항상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희망없는 거주를 영속해야 하는 피폐한 삶을 영위해야 될 것입니다. 네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측면에서는 소형아파트가 제외되면 그 동안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한 모든 계획을 다시 설계함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전용도로로부터 신축한 개발단지로 진입하는 입구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어 교통로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이어 질수 있고, 산뜻한 신설아파트 단지옆에 흉물스런 괴물체가 버티고 있는 모습이 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적으로 볼 때 부족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이런 흉물스런 건축물이 신축단지와 공존하고 있어 당초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도심경쟁력향상제고 라는 입법취지와도 심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 목적도 살릴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대체방안을 제안드리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안 : 지구내 공동주택단지 제한 면적을 5,000㎡(국토부 법령의 1/4)에서 7,000㎡(국토부 법령의 1/3)로 상향 조정 (2) 제2안 : 정책상 상향조정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도심복합개발에서 제외되면 영원히 재개발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소형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신축후 30년이 초과된 단지)는 예외조항으로서 “개별 공동주택단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신축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경우에는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규정 더불어 국토부 시행령을 서울시 조례에서 대폭 강화한 데에는 나름의 그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첫째 서울시와 규모가 비슷하고 아파트정책이 유사한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 시행령을 여과없이 20,000㎡ 그대로 반영한 점, 둘째 20,000㎡의 상위법령을 비례원칙에 크게 어긋난 1/4 수준인 5,000㎡ 대폭 강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합당한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근거가 있는 명확한 그거와 정책 배경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입안된 조례라면 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든가에 향후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형아파트단지입장에서는 향후에 인근 주거지역의 노후화가 더 진행되면 인근 주거지역과 모아주택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도심복합개발지원법령이 등장하면서 인근의 주거지역은 대부분 흡수한 반면 저희 소형아파트단지만 꼭 집어 제외해 버린 결과가 되어 재개발추진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므로서 차라리 도심복합개발지원 법령이 없느니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감안하시어 위에 대체방안이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며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제헌절) 소형아파트 입주민 김 영우 드림 (연락처 010-2425-7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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