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제5조 제2항의 개선 건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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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1 | 작성자 | 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노후화 도심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도심복합사업 제5조 제2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위 조항의 경우 개발을 위한 조건을 시장재량에 맡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권력남용 가능성과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조항을 폐지하고 타 지역(예시 경기도 조례 제4조)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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