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국가 사업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규제조항 철회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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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1 | 작성자 | 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사유 : 국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과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해야 타당함 (3) 세부 요청사항 ㅇ (요청1 : 서울시 조례안 제2조제5호 개정) 역세권의 범위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개정 ㅇ (요청2 : 서울시 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 개정)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 단지 면적의 허용 범위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2만제곱미터 이하로 개정 現 조례안대로 확정 시, '삼전동 현대아파트'는 영원히 개발에서 누락된 채 삼전동의 흉물로 남게 될 것이며, 주민들은 평생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상 위험에 노출된 채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살게될 것입니다.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과 동일 수준으로 조례안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삼전동 현대아파트 현황 ] ㅇ 총 120세대의 1개 동으로 구성된, 1989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37년)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39 ㅇ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되었고, `도심복합개발사업'만이 유일하게 남은 사업 수단이나, 現 조례안 상 역 승강장으로부터의 경계 조건(350미터 이내)과 각 공동주택의 면적 요건 (5천제곱미터 이하)으로, 영원히 개발될 수 없는 위기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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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0721)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요청_v2(01337).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