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5조 2항 노후도 완화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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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1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민간도심복합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서울시 민간도심복합사업 관련 조례」에는 노후도 기준을 6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이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국가 법령에서는 노후도 4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서울시의 조례는 법령보다 훨씬 강화된 조건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은 도심 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개선 기회를 박탈하고,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60%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정비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의 노후도 기준을 국가 법령 수준인 40% 이상으로 완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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