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완요청 | ||
|---|---|---|---|
| 등록일 | 2025.07.2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조례, 제2장 제5조 '시장 재량 요건'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서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개발 대신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조속히 필요한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시보에 나온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단지'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희망을 품고 있던 소유주들에게 더 큰 혼란과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라.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서울의 주택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