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제2장 5조 2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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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2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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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부가 서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개발 대신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오늘 서울시보에 나온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보고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 사항들이 죄다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던 소유주들에게 더 큰 혼란과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라.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서울의 주택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서울시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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