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제5조 1항과 2항 서울시장의 권력남용이 우려되는 조항 삭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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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2 | 작성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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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 도심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5조제1항5호 및 동조 제2항 서울시장과 행정부에서 재량으로 면적,용도지역,접도 조건을 정한다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을 남용하여 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 시행여부와 실행력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시민의견 반영없이 시장권한으로 정한겠다는 점, 그리고 해당 조례, 나아가 상위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규제입니다. 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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