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 조례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이의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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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2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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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녕하세요.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된 「민간도심복합개발 및 특별법」은 기존 정비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들에 대해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관련 조례안과 운영지침을 살펴본 결과, 법에서 의도한 방향과는 달리 일부 과도하게 제한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들을 ‘시장의 재량’이라는 명목 아래 조례에 반영한 부분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 임의적으로 배제되거나, 사업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생긴다면, 제도 자체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제도는 단순한 주택공급 수단이 아닌,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정책입니다. 그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해당 법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와 지침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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