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조례안을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수준으로 요건을 바꿔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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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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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7/10일에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사업 관련 서울시 조례안 때문에, 삼전동 현대아파트는 삼전동 흉물이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989년 준공된 37년차 아파트입니다)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에서는 역세권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사업 추진 지역 내 각 공동주택 면적 허용 범위를 20,000m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안에서는 마치 삼전동 현대아파트를 배제시키려는 목적인 것 처럼, 역세권 범위를 350m이내로, 각 공동주택 면적 허용 범위를 5,000m2(시행령의 1/4 수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전동 현대아파트는 5,086m2입니다. 각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도, 이건 너무 침익적인 조항 아닌가요?? 삼전동 현대아파트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모아타운 등 시도해보았지만 모두 실 패했고, 남은 건 도심복합개발사업뿐입니다. 이 곳은 연세드신 소유주분들이 많은 120세대 1동짜리 아파트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이번 기회가 박탈당한다면 저희 주민들은 평생 낡아빠진 아파트에서 안전문제에 항상 노출된 채 희망 없는 삶을 영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서울시 조례안을 도시복합개발법 시행령 수준으로 원상복귀시켜주세요. 삼전동 주민들의 희망을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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