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시민의견 | ||
|---|---|---|---|
|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관련 조례안에 대해 도시의 미래와 주거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소견드립니다. 도심복합개발은 노후화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시의 주거공급 문제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정비사업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준공업지역이나 소규모 노후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도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지나치게 시장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미 국토부 차원에서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는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적 판단과 절차보다는,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민간 참여의 확대를 고려해 실용적인 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재량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개발 취지는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 및 사업기간 단축의일환으로 민간도심복합개발법령과 조례가 타시도와 달리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서울시 조례도 가장 늦게 제정되었으며, 사업의 핵심사항의 대부분을 5조2항에 두고 이를 시장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은 조례 자체를 현행화하는 조항이므로 개선 되고 타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도심 복합개발에 소극적인 서울시의 늑장과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여 서민의 주거주택공급 우선정책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정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 혁신과 주거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다듬고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재량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민간 도심복합개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서_진영국(39650).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