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정해주세요 | ||
|---|---|---|---|
|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5조 제5항의 면적 기준 명확화 필요 조례안 제5조 제5항에서 면적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은 향후 해석에 있어 자의적인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령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조례 내에 명확한 면적 기준을 규정해야 합니다. 최대 면적 기준 제한 반대 도심복합개발의 효율성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본 법에서 규정한 최소 면적 기준 외에 별도의 최대 면적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최대 면적 제한은 개발을 분절적으로 유도하여 도심 개발의 통합적인 조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 면적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의 신속한 확정 요청 도심복합개발 관련 법률의 취지가 조속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례가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