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별도 요건' 남용은 권한 남용, 시민을 위한 조례로 거듭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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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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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례의 핵심 내용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으로 두는 것은 시장의 권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의 결과물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으로 시민과 서울의 발전에 기여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조례로 거듭나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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