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조 1항 및 2항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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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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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법 예고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합니다. 제5조제1항5호 및 동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장과 행정부에서 재량으로 면적,용도지역,접도 조건을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여부와 실행력에 대한 중대한 부분을 서울시 시민 및 소유주의 의견 반영없이 시장권한으로 정하여 사업 실행 여부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서울시 시장의 권력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규제로 노후화된 서울시의 재개발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 시행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해당 안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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