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싱복합개발법 서울시 조례 5조2항에 대하어 구척적으로 제시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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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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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부에서 도심복합개발법을 2월에 공포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조례조차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게 말이되는일입니까? 모든행정은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또한 도심복합개발법을 그대로 입법 예고했는데 주택보급이 가장 필요한 서울시에서 규제를 강화시킨다는게 말이 되나요. 주민들을 현혹 시키지 말고 5조2항에 대해서 구체으로 명시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명시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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