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안 제5조 제2항 반대 의견서 | ||
|---|---|---|---|
| 등록일 | 2025.07.24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시민으로서, 서울시의 미래를 걱정하며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주거 안정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5조 제2항은 서울 시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독소 조항입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서울 시민이 우려하는 제5조 제2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의 자의적 기준 남발 위험: 제5조 제2항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는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을 시장 재량에 맡겨 특정 이해관계자 특혜 및 공정한 개발 원칙 훼손 가능성을 높입니다. 개발 기준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면 시민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노후도 기준: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준공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60% 이상' 기준은 서울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과도한 기준은 실제 개발 가능 지역을 극히 제한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도시 재생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합니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노후도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상실로 인한 시민 피해: 개발 기준이 조례가 아닌 시장 재량에 맡겨지면 시민은 개발 대상 및 방식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시민 참여 및 견제 기능 무력화: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면, 시민은 도시 개발 과정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나 부당 결정에 대한 견제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 행정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본 조례안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5조 제2항과 같이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질 수 있는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민의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비현실적인 노후도 기준은 반드시 완화하여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 조례안이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제5조 제2항을 철회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도시 개발 조례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