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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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4 | 작성자 | 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성 명 : 전 명 국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3길 36 B101호 연락처 : 010-6313-6088 제 목 : 서울시 제2025-2121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의신청 1.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간의 복합적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국민경제 활성화하기에는 정부와 국토부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고자 하는 정책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 제1장 총칙 제2조(정의)5.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 나.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목의 범위를 초과하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이의내역 ““나”목의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있으나 이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비용과 지구지정을 받기위한 주민동의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더욱이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실패로 될 수 있으므로 “가”목을 처음부터 500미터 이내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 제2장 지구지정 제4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구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 이의내역 : 서울시의 나홀로 노후된 저층 아파트가 많이 존재하며 이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나 나홀로 아파트는 재건축비용도 재건축의 용적율도 충족되지 못하므로 인근의 단독이나 빌라들과 재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이 2만제곱미터 이하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시의 어느 재건축단지는 서울시가 기부체납을 2만제곱미터를 요구할 정도로 작은 공간인데 그것도 5천 제곱미터는 노후된 저층 나홀로 아파트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025. 7. 23 이의신청인 전 명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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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조례제정에 대한 이의신청(27779).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