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노후도 기준 조정 및 제2장 5조 2항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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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5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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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노후도 기준은 국토교통부 지침이 40%이며, 경기도 조례도 40%로 되어 있습니다. 60%로 되어 있는 서울시 기준도 당연히 40%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2장 5조 2항에 있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모호한 기준은 삭제하거나 명확한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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