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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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7 | 작성자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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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5조 제5항의 면적 기준 관련 조례안 제5조 제5항에서 면적 기준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해석의 자의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 기준에 대해 시장의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조례 내에 명시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최대면적 기준 제한 반대 도심복합개발의 효율성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면적 기준 외에 별도의 최대면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위적인 최대면적 제한은 개발을 쪼개기로 유도하여 도심 개발의 통합적 조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신속한 확정 필요 도심복합개발 관련 법률의 취지가 조속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이후 조례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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