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서울시 기본안 변경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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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7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도심복합개발을 준비중인 지역의 서울시 주민입니다. 우리지역은 약 5400m2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조례안 중 "5조1항 4목 ~공동주택단지가 5000m2이하~"라는 조항때문에 사업준비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 시도와 좌절을 겪어 오던 중에 금번 국토부의 복합개발방식에 큰 기대를 걸고, 다시 사업 준비를 하는 중에 서울시의 안은 저희들에거 또다시 절망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시행령에는 20000m2 이하이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기준도 20000m2 이하로 공포 되어 있어 타지역과의 형평성 및 개발촉진을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상향조정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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