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노후단지 개발 가로막는 서울시 조례안의 불합리한 규제 철회요청(제2조제5호, 제5조제1항제4호 등) | ||
|---|---|---|---|
| 등록일 | 2025.07.27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ㅇ (요청1 : 조례안 제2조제5호 개정) 역세권의 범위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개정 ㅇ (요청2 : 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 개정)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 단지 면적의 허용 범위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2만제곱미터 이하로 개정 * 서울시 정책 상 어렵다면, 준공 30년 이상 노후단지들은 공동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 필요 ㅇ (요청3 : 조례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조제2항 삭제) 국가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을 서울시장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 발생이 우려되며, 이는 국가 사업의 추진 동력을 서울시에서 오히려 저하시키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음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대로 확정 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100세대 전후 나홀로 노후아파트는 영원히 개발에서 누락된 채 흉물로 남게 될 것이며, 주민들은 평생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상 위험에 노출된 채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살게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허용한 사업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축소하려 한 것이므로, 서울시의 공동주택 범위 축소 결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 기회를 박탈당한 노후단지에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과 동일 수준으로 조례안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250717)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요청(56528).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