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5조2항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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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7 | 작성자 | 홍**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개발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한 용도지역, 최소면적, 접도요건, 제외지역 설정 등에 있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예: 경기도, 부산시 등)의 기준에 비해 현저히 불명확하거나, 서울시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안을 재검토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의 형평성 및 도시계획 원칙에 맞게 시장 재량 이라는 표현으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하여 예측 가능성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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