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 법시행령 입법예고 조례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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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대사유 ======= 조례가 시행될 경우 생사가 걸린 비참한 인생살이가 앞에 놓여 있는데 반대사유를 적으라니 어이없고 기가 막히긴 하지만 형식이니 그래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어제 저녁은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니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무더위에 열이나고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가 전체 셧다운 일보직전이니 에어컨을 꺼 달라고 한밤중에 방송이 연거푸 소나기 퍼붓드하여 더위서 잠도 못 자는데다 도저히 이 글을 쓰지 않고는 정신질환에 걸릴거 같아 반대의견을 올립니다.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개발지구내 개별주택단지 면적은 20,00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오직 서울시만 조례에서 5,00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른 지자체 조례는 시행령과 동일함)』 1. 만약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 소형 아파트단지는 영원히 개발할 기회를 상실하여 흉물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성이 없어 번번히 실패하였고, 주변 다세대주택과 함께 모아주택단지를 개발하려 해도, 금번 조례가 시행되면 인근 빌라는 모두 도심복합개발에 편입되어 개발되는 반면 저희 소형아파트단지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대상이 없어져 버려 홀로 영원히 잔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조례의 입법목적이 무엇이든 이는 상위법률의 입법취지와 위임범위를 크게 일탈하여 비례원칙에도 맞지 않는 무효인 조례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과 결과에 관계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힘없고 영세한 소규모 주거단지를 말살하는 이러한 무리한 조례는 향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선거 등 크고 작은 정치 현안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입니다. 3. 저희 아파트단지는 건축한지 40년이 다 되는 소형 노후단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도 설비가 노후화되어 38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가동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개발기회가 영원히 상실되어 노후화한 흉물로 전락하게 되고, 기후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금년 같은 살인적인 더위는 계속 심화 될 텐데 조례로 개발할 수 없도록 억압하는 정책은 지자체 스스로 더위로 인한 죽음을 묵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4. 더불어 노후화된 도심복합단지를 개발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미관개선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심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와도 상치되는 조례는 오히려 도심 경쟁력을 낙후시키는 정책이요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쾌적한 주건환경 조성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입니다. 5. 또한 흉물스런 노후아파트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영구적인 안전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며 최소한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개발될 수 있도록 예외나 단서규정 등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민원인 김 영 우 (전화 010-2425-7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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