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5조2항에 반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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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5조2항에 반대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한 관련 조례(안)와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까지 서울시장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단이나 의지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들이 배제되거나,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업이 제한된다면,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제도는 단순한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라, 노후화된 지역을 활력 있게 재편하고 시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자의적 판단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와 운영기준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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