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제5조 제2항 관련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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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삼전동 현대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 단지는 준공 36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인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러나 현행 「도심복합개발사업 신지구 요건」에 따라 면적이 5천㎡ 초과인 공동주택 단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약 5,068㎡ 규모로, 사실상 요건에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5천㎡ 초과 제외’ 조항 때문에 참여 자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취지는 노후·불량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면적이 초과된다는 이유만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단지를 배제한다면, 사업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도심복합개발사업 신지구 요건의 ‘5천㎡ 초과 단지 제외’ 조항 완화 요청사항으로 요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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