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 조례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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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9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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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무더운 7월의 한복판에 서울시의 도심복합개발 조례라는 기분 좋은 단비를 맞아 이에 고생한 모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에 도심복합개발은 기존의 재개발방식으로는 추진할 수 없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요소들을 과감히 혁파하여 도시기능과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가 제정 공포한 법률로서 많은 기대를 걸고 이제나저제나 서울시의 조례를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간의 뉴스에서는 경기도,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가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제일 큰 수도 서울에서는 늦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중 입법예고가 발표되어 열 일을 제치고 확인해 보고는 기대 이하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위임규정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두게 하여 자칫 시장의 행정권 남용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선거 등으로 자주 바뀌는 시장으로 인해 담당관들이 교체되면 여러 형편이나 의견 등 성향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수차 변경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을 보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서를 접수하던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업면적을 3만㎡ 이하로 운영기준을 변경되어 면적초과로 사업중단 사태를 맞아 주민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듣기도 했답니다. 살펴보면 조례안 5조①항 5호 및 ②항, 바로 이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이 조례의 모호성과 의혹만 낳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의회가 정하는 조례도 법의 범주에 속하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기본적인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조례에서 위임한 시장이 정하는 운영기준은 하나의 행정규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행정 가이드로 기준을 정해야 하며 재산상의 영향을 미치는 운영기준은 엄연한 행정권 남용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역세권 중 많은 지역이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역세권의 기능을 잘 살려 다중복합 시설을 건설하여 국제도시의 면모와 다량의 주거시설을 확보하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안정된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도 역세권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사업면적 기준도 넓히고, 불가피하게 면적의 일정기준을 정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는 허용범위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옛날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자르는 것은 구태의연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요 행정편의주의로서 이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살펴서 이해하시옵고, 도로 폭이 좁아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만큼 도로기준도 낮추어 개발하도록 하여 제대로 된 개발다운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진 당시 가장 바람직한 개발방식이라는 인식하에 추진한 모아타운, 신속통합,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의 영향을 받을까 혼란과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 또한 시민의 재산권 문제와 귀결되는 것으로 더 나은 제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균형을 맞추는 지혜와 큰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언짢겠지만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 조례의 수도권 역세권에 대한 도심복합개발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같은 수도권으로 오히려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이 또한 엄연한 역차별로서 서울시가 시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일임을 고려해 주시옵고 조례가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서울시를 응원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5. 0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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