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민들의 이의제기 내용 모두 읽어보시는거 맞죠? 팩스, 이메일, 우편, 온라인 다 보시는거 맞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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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9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FAX: 02-768-8981 → 아무리 팩스를 보내도 발송이 안 되네요. E-mail: xodiddls@seoul.go.kr → 아무리 메일을 보내도 '읽지않음'이네요.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도시공간전략과 → "(회사동료) ooo님께 배달 완료 하였습니다."라고 카톡이 왔으니, 꼭 과장님께 제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아무리 글이 많더라도, 꼭 다 읽어봐주실거라 믿습니다. ------------------------------------------------------------------- ㅇ (요청 1 : [개정] 제2조제5호) 역세권의 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개정 ㅇ (요청 2 : [개정] 제5조제1항제4호)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 단지 면적의 허용 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2만제곱미터 이하로 개정 * 서울시 정책 상 어렵다면, 준공 30년 이상 노후단지들은 공동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 필요 ㅇ (요청 3 : [삭제]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조제2항)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함으로써 도심복합개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주민 및 사업 시행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추가 지침이 제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항임. 특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 범위에 관한 사항’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면적에 대한 추가 제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 요망 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시장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25.7.25)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과감한 규제철폐’가 아닌, ‘과도한 규제추가’로 오히려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저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이라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법령을 넘어서는 추가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규제철폐와 인센티브 부여 등 시장님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침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처럼 서울시 자체 사업에만 적용되고, 국가 추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시민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려면, ’국가 사업 vs 서울시 자체사업‘ 편가르기식 정책은 지양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대로 확정 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100세대 전후 나홀로 노후 아파트는 영원히 개발에서 누락된 채 흉물로 남게 될 것이며, 주민들은 평생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상 위험에 노출된 채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살게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허용한 사업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축소하려 한 것이므로, 서울시의 공동주택 범위 축소 결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 기회를 박탈당한 노후단지에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서울시장 재량으로 조례 하위에 운영기준이나 지침을 통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한다면, 서울시는 국가 사업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과 동일 수준으로 조례안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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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코멘트추가)(엠바고14시) 서울시 공급 확대 넘어 이제는 공급 속도전… 입주시기 5년 이상 당긴다(10109).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