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사업 조례안 이의제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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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30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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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ㅇ (요청 1 : [개정] 제2조제5호) 역세권의 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개정 ㅇ (요청 2 : [개정] 제5조제1항제4호)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 단지 면적의 허용 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2만제곱미터 이하로 개정 * 서울시 정책 상 어렵다면, 준공 30년 이상 노후단지들은 공동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 필요 ㅇ (요청 3 : [삭제]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조제2항)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함으로써 도심복합개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주민 및 사업 시행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추가 지침이 제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항임. 특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 범위에 관한 사항’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면적에 대한 추가 제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 요망 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시장 정상화’에 집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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