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23조(운영기준)의 구체화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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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3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23조(운영기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및 복합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으로 칭한다.) 서울시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등의 내용 구체화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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