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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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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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됩니다. 서울시 조례안은 여기에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상위법이 부여한 특례의 대상 범위를 사실상 극소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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