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지원관련 조례 시행규칙안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홍**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조례안은 여기에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상위법이 부여한 특례의 대상 범위를 사실상 극소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