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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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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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법(상위법)은 민간 주도의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혁신지구' 지정이라는 특례를 부여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안은 성장거점형 사업지역 요건으로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을 추가함으로써, 상위법이 의도한 사업 대상지를 사실상 극소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조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상위법이 부여한 특례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에도 반한다. 나아가 시장의 재량으로 추가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임 범위를 초과하거나 자의적 행정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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