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 반대]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 내 독소조항(접도요건) 수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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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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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간선도로(20m) 접도 요건 완화 및 삭제 (제3조, 제4조) 서울시 내 대다수 노후 주거지는 이면도로에 위치합니다. 대로변 상가·빌딩 소유주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쪽 주거지는 개발이 원천 봉쇄되는 입구 컷 조항입니다. 간선도로 접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사업 시행 시 도로 확폭(기부채납)을 전제로 요건을 예외 적용해야 합니다. 2. 구역 사면 6m 도로 요건의 현실화 (제4조 제2호 나목) 저층 주거지 특성상 4m 이하 도로가 다수 존재합니다. 사방이 6m 도로여야 한다는 규정은 멀쩡한 사유지 손실을 강요하며, 구역 경계 설정 시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를 유발합니다. 현재 도로 폭이 미달하더라도 도시계획적 보완(확폭)을 전제로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통합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9조 등)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인 대규모 통합 부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통합 개발 시에는 운영기준을 통해 접도 요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를 통해 광역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시행규칙안은 특정 입지에만 특혜를 주고 다수의 노후 주거지를 차별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심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접도 요건의 전면 재검토 및 유연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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