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급부족의 상황을 정말로 고민한 조례가 맞는 것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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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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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 서울시 부동산정책은 공급부족의 현 상황보다는 서울시 현재 시장이 발의한 제안인지 아닌지에 따라 편파적인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 법안이 시행되지 않게하기 위해 20M라는 인접도로 기준을 제시하여 대상지 자체가 극소수로 적어지게끔 법안을 설정했습니다. 진정으로 서울시에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공급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이런 법안은 결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저는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서울시 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예정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입니다. 이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당 조항의 폐지 또는 12m 이하로의 차등 적용을 건의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법안을 진심으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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