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지원 시행규칙(안) 변경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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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 접도기준 현실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드립니다. -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면적 3만 ~ 6만 평방미터) 접도조건이 20m로 같습니다. 주거중심형의 목적 및 현실성을 고려하여 12m 이하로 완화해야 주택공급확대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과도한 규제이니 개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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