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 시행규칙 결사 반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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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간선도로 20m 규정 등 도로와 맞닿아있어야한다는 규정은 현재 서울 도심지 대로변 상가건물들까지 재개발해야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며 실제 기존 추진하고있는 서울 주요 도심 추진지역들에 대한 의견청취가 전혀 반영되지않아 이름만 그럴싸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수없게만들어놓은 악법입니다 공급이 전혀안되는 상황에서 개발을 원활하게 할수있도록 개정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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