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목적에 맞는 재고요청 | ||
|---|---|---|---|
|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조건은 서울시 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예정지의 도시 구조 및 토지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입니다. 현재의 접도요건은 상당수 도심 내 소규모·중규모 필지에 대한 진입로 요건 충족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도 상충됩니다. 특히, 도심지는 기존 도로 체계가 협소하고 불규칙하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접도 폭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성 저하 및 사업 추진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거복합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저해할 뿐 아니라, 도심 활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 개발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탄력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접도조건을 현행안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도심 내 협소도로가 일반적으로 분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접도 폭 기준을 ‘12m 이하’ 등으로 완화·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개선은 복합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장애를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