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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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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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제출 취지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 규정은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와 도심 복합개발 제도의 정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실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 접도조건 관련 문제 (1) 접도조건 판단 기준은 ‘현황 도로’가 아닌 ‘사업 후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정할 필요 -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 확충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도조건을 현황 도로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을 통해 도로 확충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도조건은 사업 시행 이후 조성되는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도 취지 및 도시개발 방식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2)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접도조건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을 적용할 경우 면적 3만㎡~6만㎡ 규모의 주거중심형 개발 대상지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는 서울시 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접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심 또는 역세권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상업지역까지 사업구역에 포함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형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이 위치한 블록을 억지로 사업구역에 편입해야 하는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거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중심형 개발의 제도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사업구역 설정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접도조건 동일 적용의 문제 시행규칙(안) 제3조(성장거점형)와 제4조(주거중심형)는 20m 접도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발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책 목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성장거점형 : 상업·업무 기능 중심의 고밀도 복합개발 주거중심형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중심 개발 이처럼 개발 목적과 기능이 상이한 두 유형에 동일한 접도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 및 개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거중심형 개발의 경우 접도조건을 완화(예: 12m 수준)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4) 기존 추진 대상지 사업 중단 가능성 현재 상위 법령(법률 → 시행령 → 조례)에 따라 서울시 내 다수 지역에서 도심 복합개발 대상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존 추진 대상지 상당수가 접도조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상위 법령에서 의도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실질적 집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 및 법체계 정합성) 행정규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사업 추진 가능 대상지를 사실상 극히 제한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대상지의 진행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의 정책 목적(도심 주택 공급 확대)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의 정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개선 요청 사항 도심 복합개발 제도의 정책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을 사업 시행 후 실현도로 기준으로 적용 - 주거중심형 개발의 접도조건을 성장거점형과 차등 적용 -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을 현실적인 수준(예: 12m 수준)으로 완화 - 또는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 규정의 삭제 또는 전면 재검토 5. 결론 서울시는 현재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 규정은 도심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위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견은 특정 사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도심 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임을 밝히며,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또는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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